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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평택시 여성․다문화․보육 정책, 평택시민의 풍요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평택시가 여성과 다문화 및 외국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예산 2342억 원을 편성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여성 안심사업으로 무인택배함, 스마트도어벨,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에 등록된 다문화 가족은 2만 명, 외국인은 4만 1700여 명으로 경기도에서 6번째로 높다. 평택시는 늘어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원주민과 편안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2024~202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공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개원에 이어 올해 7개소 추가 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내 관리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입주 초기 보육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및 공보육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396개소, 재원아동 1만5000여 명, 보육교직원 4000여 명에게 안전공제회 보장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상, 보육교직원 상해보상, 놀이시설 배상, 화재 및 풍수해특약’ 등 14종으로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여성, 다문화 및 외국인, 아이들이 모두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풍요로운 성장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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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평택시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됐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하여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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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도시 만들겠습니다"평택시는 7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청렴 문화 정착과 평택시 전 직원의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추진된 이번 캠페인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과 평택시 청렴동아리 ‘평솔’이 참여했으며 △청렴안내문 배부 △청렴 실천 서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렴안내문 배부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렴안내문은 평택시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이 담겼다. 이어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갑질 근절, 이해충돌 방지와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렴이 공직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올해 부정부패 없는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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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맞이 홈몸어르신 건강 확인 '사랑의 똑똑똑'장안구 정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홀몸어르신 건강 체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사랑의 똑똑똑’ 사업을 실시했다. ‘사랑의 똑똑똑’은 정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의료지원 및 약물 복용 관리 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홀몸어르신 가정을 매월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물 복용 관리를 확인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이웃돕기 후원품인 백미 전달과 함께 진행되어 홀로 외로이 계시는 어르신에게 이웃사랑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유재익 정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어르신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관내 홀몸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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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사랑의 띵동'으로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 확산장안구 정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간 독거어르신 3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띵동’을 추진하였다. ‘사랑의 띵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복지통장·독거노인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발굴하여 가정에 초인종을 달아드리고, 안부 확인 및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받은 한 독거어르신은 “혼자 지내다보니 대화할 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곤 했는데, 이번 설 명절은 모처럼 따뜻하게 보낼 것 같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수정 정자2동장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애쓰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소외감을 없애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돌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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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우리봉사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조원1·2동, 정자1·2·3동 취약계층에 설맞이 선물 '한아름'사단법인 한우리봉사회는 7일, 장안구 연무동과 조원1동, 조원2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을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가정과 위기가구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각 동별 떡국떡과 만두 13세트씩을 후원했다. 김현제 한우리봉사회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부 물품은 추운 겨울에 홀로 지내실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의 새해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소중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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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지역 주민과 함께 귀성객을 위한 설날맞이 대청소 진행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6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아름다운 고향의 청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날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영화동장과 영화동 주민 및 단체원, 환경관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청소는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가로환경 정비를 중점으로 진행됐으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및 재개발지역의 적치물 점검 등을 병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마음이 됐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임성진 영화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 대청소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영화동 주민을 포함한 귀성객 모두가 쾌적한 설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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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수원송원로점, 장안구에 이웃나눔 물품 기부장안구 조원동 소재 GS25 수원송원로점에서 지난 6일, 컵라면과 도넛 등 2종 세트 40박스를 장안구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최은지 GS25 수원송원로점 대표는 “명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 시기에도 잊지 않고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신 GS 수원송원로점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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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곡감리교회, 취약계층에 설 명절 꾸러미 전달의왕시 부곡감리교회는 6일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설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 꾸러미는 4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떡국떡, 참기름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탁받은 꾸러미는 부곡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복지 소외계층 80가구에 골고루 전달했다. 부곡감리교회 홍병수 담임목사는 “갑진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교인들의 정성을 더해 준비한 꾸러미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희 부곡동장은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 해주신 부곡감리교회 교인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촘촘히 살피고 다양한 복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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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대책 요구'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광역교통망 신속ㆍ적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 2쪽 수록 [표] 참조 이 의원은 “1기ㆍ2기ㆍ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ㆍ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ㆍ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