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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강의수당 무더기 회수 문제 지적

기사입력 2023.11.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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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시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의 많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교과별 보충수업으로, 올해 사업예산만 998억원이다.

    문제는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 종합감사 결과, 교사의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운영시간과 해당 교사의 조퇴 등 복무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건이 발견되어 지급된 수당을 다시 회수한 사례가 2022년에 28개 학교, 2023년에 73개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오세풍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런 건들이 선생님들이 실제 보충수업은 했지만 개인 근태관리에 착오가 있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학교에서 수당 지급시 교사별 근무상황과 결과보고서를 대조해 확인하는 과정 없이 수당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오의원은 문제 원인이 단순히 근무상황부 기재 문제라면 그만큼 평소 선생님들의 근태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향후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을 엄격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할 학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일부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그 과정에서, 오의원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에 대한 배점기준도 없이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채용 비리는 물론이고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철저히 지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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