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20.4℃
  • 황사17.3℃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7.5℃
  • 황사백령도12.2℃
  • 황사북강릉20.7℃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1.6℃
  • 황사서울17.1℃
  • 황사인천12.1℃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7.2℃
  • 황사수원16.4℃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22.1℃
  • 황사청주20.7℃
  • 황사대전19.3℃
  • 맑음추풍령19.2℃
  • 황사안동20.7℃
  • 맑음상주20.3℃
  • 황사포항23.1℃
  • 맑음군산13.1℃
  • 황사대구23.1℃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1.6℃
  • 황사광주20.8℃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19.6℃
  • 구름조금목포16.1℃
  • 맑음여수22.0℃
  • 박무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16.0℃
  • 맑음19.0℃
  • 연무제주17.2℃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서귀포21.6℃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9℃
  • 구름조금인제17.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9.1℃
  • 맑음19.5℃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8.9℃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1.8℃
  • 구름조금강진군20.9℃
  • 맑음장흥20.5℃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20.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3.3℃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3.1℃
  • 맑음25.0℃
음식물 폐기물로 먹이주는 개농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음식물 폐기물로 먹이주는 개농장?

경기도청 광교청사 (5).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