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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서울통합’관련 협의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약칭‘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동화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되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도시·군 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지방 궤도, 대중 교통행정, 지역 경제육성 등)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유지되고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이 시의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동화 의원은 오늘 이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며,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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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평가 ‘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역량을 갖춘 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안전 역량을 조사한 ‘2023년 지역 안전지수’에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행안부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진단한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감염병은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화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상승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시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시정 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분야별 시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 결과 시는 2022년을 시작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 2022년에는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용인특례시의 지역안전지수를 높인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 모든 평가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안전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진단한 지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의왕시‧하남시‧계룡시‧영광군‧울산 북구와 함께 평가 대상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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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화성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등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대상 기관을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로 평가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과 함께 쓰는 희망화성 이야기’ 등 시민과 소통하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도입 △특이민원 대응전담부서 운영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시민의 민원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의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화성시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2021년과 2022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여권민원 대기현황 확인시스템 구축,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기반(AI)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도입 등으로 선진 민원서비스 제공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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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오피스텔 ․ 상가 등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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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경기도 의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회장인 이용욱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명재성 의원, 이용호 의원, 신미숙 의원, 조미자 의원, 전자영 의원, 정동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사회적경제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위기 분석,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획일적인 조례를 주요 기업군(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개별 지원 조례로 제정하여 맞춤형 정책 시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조례를 보강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김홍길 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예산을 수립했다”라며, “개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상위법 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회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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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내 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의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공공기관 내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고,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먼저 경기도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법(공유재산법)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행안부에 질의했다. 행안부로부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베테랑공무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한전은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납하거나 무상사용 협약을 하는 관행적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4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수원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똑똑하게 관리! QGIS(지리정보체계 응용 프로그램)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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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는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김용석), 부산시의회(사무처장 이수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김종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김양원),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천성봉), 전라남도의회(총무담당관 권두표)가 참여했다. 이번 정담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모인 최초의 자리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기반이 되는 직원 인사, 복무, 복리 등 사무처 운영 및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도출된 ▲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조정(2·3급 → 2급) 및 3급 직제 신설 ▲ 의원 1인당 1 정책지원관 필요 ▲ 전문위원 정수 규정 정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3개 안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무처의 행정분야 업무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해 ‘가칭)전국광역시도의회사무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칭)전국광역시도의회사무처협력회의’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담회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의 유일한 비전과 목표는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무처 간 교류 확대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조직갈등 해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정지원 역량 향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6일 정담회, 경기도의회 청사 견학(경기마루, 본회의장), 7일 현장방문 (자율주행버스 시승, 4차산업전시관 관람)으로 진행됐고, 다음 회의는 5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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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 돌봄정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수원시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4 돌봄정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열었다. 시·구·동 돌봄정책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돌봄 정책·사업 내용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원새빛돌봄사업 확대 ▲민관협력·복지자원 관리 ▲사례관리 사업, 긴급복지자원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올해 돌봄정책 신규(시범) 사업으로 ‘AI(인공지능) 활용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 ‘연락 두절 위기가구 소재 파악 시범사업’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원시는 AI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AI 콜 상담’과 ‘AI 스피커 제공·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AI 콜 상담은 위기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한 2000여 가구에 주기적으로 자동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다. 상담 내용을 분석해 위기가구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가구로 판단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한다. 기상 알림, 일정 알림(복약 등), 음악 힐링, 감성 대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스피커는 수원시가 자체 발굴한 100가구에 먼저 제공하고, AI 콜 모니터링 후 50가구를 선정해 7월에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7월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마을공동체중심 돌봄서비스 ‘수원새빛돌봄’은 2024년 1월부터 44개 동으로 확대했다. ‘주민제안형 서비스’로 식사배달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돌봄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돌봄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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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용인특례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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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AI활용해 위기가구 발굴·관리한다수원시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관리 서비스를 1일 시작했다. 지난해 ‘시민 체감형 디지털 맞춤 복지플랫폼 조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원시는 AI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AI 콜 상담’과 ‘AI 스피커 제공·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AI 콜 상담은 위기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한 2000여 가구에 주기적으로 자동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다. 상담 대상·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전화를 하고, 상담 시나리오에 따라 대상자와 상담한다. AI 콜을 분석해 위기가구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가구로 판단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한다. AI 스피커는 수원시가 자체 발굴한 100가구에 먼저 제공하고, AI 콜 모니터링 후 50가구를 선정해 7월에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AI 스피커는 기상 알림, 일정 알림(복약 등), 음악 힐링, 맞이 인사, 감성 대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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