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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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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5명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7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8년 연속 …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8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자살, 생활안전 4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분야 외에 나머지 범죄 분야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감염병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등급 하락했다. 경기도는 범죄 분야 하락의 경우 5대 범죄 증가와 주민참여 저조 등을, 감염병 분야 하락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감염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상덕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성과 인정받았다" 김성제 의왕시…

"성과 인정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 행정발전부분 '대상'

김성제 의왕시장이 1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행정발전부문’ 행정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열린 소통의 행정으로 7대 핵심정책과 일자리 3만 개 창출에 앞장선 ‘2030의왕’을 높이 평가하여 김성제 의왕시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김 시장은 민선 5기와 6기, 8기 의왕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시 면적의 89%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백운밸리, 장안지구, 포일엘센트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한편, 관광 불모지였던 의왕시를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변화시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과 함께 의왕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의왕시가 도시개발부터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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