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5℃
  • 비17.5℃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15.7℃
  • 비서울17.4℃
  • 비인천17.3℃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7.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3℃
  • 비청주18.5℃
  • 비대전17.0℃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19.7℃
  • 비전주20.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1℃
  • 비광주18.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0℃
  • 비목포18.8℃
  • 비여수17.3℃
  • 비흑산도17.9℃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4℃
  • 흐림16.0℃
  • 비제주22.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0℃
  • 흐림16.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1℃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17.8℃
  • 흐림20.4℃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