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2.9℃
  • 구름조금강릉23.6℃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5℃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6.9℃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조금홍천18.3℃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3℃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19.9℃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