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9℃
  • 비17.7℃
  • 흐림철원18.1℃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3℃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16.1℃
  • 비서울18.9℃
  • 비인천16.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6℃
  • 비수원18.1℃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2℃
  • 흐림군산19.6℃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7℃
  • 비광주19.5℃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9.5℃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8.4℃
  • 비홍성(예)19.1℃
  • 흐림17.6℃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5℃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