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정 정담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26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사무실에서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의 담당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정비,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영희 의원은 “신뢰받은 교육행정을 위해선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경기교육행정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의 입법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