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4월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합 관계자들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업자 지정 이후 중간 점검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인열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