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5℃
  • 비13.9℃
  • 흐림철원12.8℃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4.0℃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동해18.1℃
  • 비서울13.6℃
  • 비인천12.9℃
  • 흐림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7.5℃
  • 비청주14.5℃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6℃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8℃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전주15.3℃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7.6℃
  • 흐림광주15.5℃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5.1℃
  • 구름많음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4.0℃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6℃
  • 비홍성(예)13.8℃
  • 흐림13.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6.4℃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흐림13.4℃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4.0℃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거창15.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5.7℃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8.3℃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4).jpg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