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8.4℃
  • 맑음10.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2.0℃
  • 박무광주14.2℃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1℃
  • 박무목포13.0℃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맑음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성산14.9℃
  • 구름조금서귀포14.1℃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0.8℃
  • 맑음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4℃
  • 흐림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9.9℃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5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5명

경기도청 전경 (2).jpg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7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