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2.6℃
  • 맑음22.7℃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2℃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3℃
  • 맑음22.5℃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4.5℃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6℃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1.0℃
  • 맑음22.9℃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그래픽+자료.jpg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