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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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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 심사·의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 간 열린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지원 및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 등에 대해 질의 후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등에 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가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심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행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대면방식 교육·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하고, 세탁소 내부 환경개선 및 동선 등 꼼꼼한 사전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훈 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따른 적정 인원 검토와 수혜자들 만족도·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중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질의 후 “여행업체 중 소상공인이 많음에도 지역화폐 적용이 안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목진혁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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